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층에서 401㎡(약 120평) 규모로 노래방 13개를 갖춘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생맥주 2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03:5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접대부인 피고인 E, F으로 하여금 돈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