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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남양 읍 현대 기아로 485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소재 북양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6. 1.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5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 2월과 5 월경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4 월경 이 사건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검거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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