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남양 읍 남양 택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팔탄면 녹 막 말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2. 12. 8.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10월 음주 운전, 2014년 4월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16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