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7. 15:40 경 화성시 C 소재 D 병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화성 시 우정 읍 3.1만 세로 311 소재 우 덕 센스 빌 앞길까지 약 8km 가량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 7. 31.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적발되어 4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