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20:40 경 화성 시 남양 읍 북 양리에 있는 대신 택배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주석로 79-5에 있는 주석 S-oil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1. 2.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1년과 2002년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 3 월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8년 5 월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 11 월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 5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거 전력 중 2007년까지의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