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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2 2013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5』

1. 피고인은 2011. 8. 19. 02:00경 친구 C과 함께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자동차 공업사’에 이르러, C은 자동차공업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8. 19. 07:00경 위 ‘F 자동차 공업사’에 이르러, C은 자동차 공업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총 16만원 상당의 자동차용 오디오 2개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2』

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9. 10. 07:50경 광주시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13세)에게 “야 따라와 봐, 네가 아는 형들한테 내 이름을 말하면 다 안다.”라고 말하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위 정문 앞 도로에 미리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K K5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맞지, 고개 숙이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G은 위 I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L’ 식당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너인 것 같다. 일단 우리가 너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겠다. 학교에 가서 아는 형들에게 내 연락처를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G도 “우리가 찾던 사람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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