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D에게 17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일 원리금 4만 원, 상환기간 65일, 연 510.84%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30. 사이에 일자불상경 주 3회 가량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E 매장에 F과 함께 찾아가,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여동생을 찾아가겠다. 사무실에 난리가 났다. 삼촌들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내 주식회사 오리엔트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