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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정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사실은 수사기관에 사건 해결을 청탁하여 이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 산지 청장이나 군산 경찰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시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자신이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이를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왔다.

1. 이에 피고인은 2013. 7. 26. 14: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군산 경찰서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찰관 인사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9. 15: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군산 지청장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는데 휴가비를 드려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군 산지 청장 휴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변호사 법위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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