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4, 5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2. 3.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6 고합 802』

1. 자전거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49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자전거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 관공서에 납품해야 된다.

경비가 필요하다.

오더를 따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중국에서 자전거 샘플을 제작한 사실도 없고, 자전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 경부터 2011. 9. 29. 경 기록에 의하면 2016 고합 802호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제 1 항 중 ‘2012. 9. 11. 경’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인사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7세 )로부터 ‘ 조카가 공무원인데,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가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을 알고 있다.

대구로 전근이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