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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2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음주 운전을 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의 죄명이 추가 되었으니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경찰 간부들, 형사 계장, 교통과 담당 형사, 파출소 직원 등을 접대해서 면허 취소도 살려주고, 벌금으로 끝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 자가 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5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배상신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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