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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 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E을 사기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내가 검찰에서 근무를 했고,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 나에게 돈을 좀 주면 검찰 직원들과 술과 밥을 먹고 좋게 해결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6. 5. 19. 경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3 일경 100만 원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일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I) 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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