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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517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피고의 별지 기재 단말기 판매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피고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단말기를 판매ㆍ제공하고, 그 개인사업자들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등의 물류서비스를 주문하면, 물류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1,502개의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 6. 이디디컴퍼니 주식회사(주식회사 자티전자에서 2012. 3. 30.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디디컴퍼니’라 한다)로부터 GPS-K2000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경 이디디컴퍼니에 GPS-K2000 단말기에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단말기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디디컴퍼니는 2009. 8. 19.부터 2010. 5. 27.까지 피고에게 신용카드 결제기능 등이 추가된 GPS-K3000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 1,886대를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단말기는 GPS-K2000에서 부품이 변경된 제품이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 및 통신사의 망적합성 검사(IOT)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이디디컴퍼니와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가 GPS-K2000의 파생 제품으로서 위 검사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인하여 국립전파연구원과 통신사(원고)에 적합성 인증과 망적합성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디디컴퍼니는 뒤늦게 이 사건 단물기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12. 23.경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마. 피고가 그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제오시언(2011. 2. 16. 그 상호가 주식회사 온세통신으로 변경되었다)은 이 사건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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