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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로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검단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뛰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 교통섬에 설치된 과속카메라 설치용 기둥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23:25경 인천 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수로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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