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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8.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한 D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8. 07:2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B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면소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8. 1. 8.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3. 10. 28.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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