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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2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신천역 6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신천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통섬을 향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통섬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섬에 설치된 표지판 지주대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위 교통섬에 서 있던 피해자 C와 D으로 하여금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위 K3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의 기재

1. 진단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일으키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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