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7:5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검단 선사 박물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녹색) 신호가 정지(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말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A 주취정황진술서 등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해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