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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4고단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3세)이 전처 E의 불륜 상대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E과 성교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F 직원인 G, H을 만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터에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E과 성교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G, H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3. 16: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친구인 K을 만나 G, H과 공모한 내용을 알려주고,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터에서 망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공단 부평 계양지사에서,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E의 전 남편인데,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N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을 하였고, G과 H은 K이 운행하는 O K7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철길 앞 노상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잠시 세웠고, G과 H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옆으로 탄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뒤로하게 하고, 머리를 누르며 “조용히 가자. 말 들어라. 고개 들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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