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87,1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 G, H, J, K, L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N는 서울 노원구 O 잡종지 722㎡(2007. 8. 30. 일부분이 분할되고 남은 면적이다
), P 임야 258㎡, Q 잡종지 267㎡(2008. 6. 12. 일부분이 분할되고 남은 면적이다
), R 잡종지 353㎡, S 잡종지 1,139㎡(2007. 8. 30. T 잡종지 1,198㎡로부터 분할되었다
), U 잡종지 41㎡(2007. 8. 30. 위 T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하여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의 각 3/8 지분을 1985. 7. 20.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N가 2005. 3.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3/8 지분을 상속하였다. 2) S 토지 중 원고 소유 3/8 지분은 2007. 12. 21., R 및 U 토지 중 원고의 3/8 지분은 2008. 12. 10.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P 토지는 2013. 9. 30. 공매로 한혜종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3/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피고 B, C, G, H과 M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부분을 그 기간 동안 점유, 사용하여 왔다. 순번 성명 점유 토지 점유 시기 점유 종기 피고1 B S 토지 중 52.6㎡ 1999. 3. 24. 2007. 12. 21. 피고2 C S 토지 중 40㎡ 2003. 3. 6. 2007. 12. 21. 피고6 G U 토지 중 41㎡ 2007. 6. 5. 2008. 11. 3. 피고7 H P 토지 중 192㎡ 2008. 3. 20. 2009. 8. 21. P 토지 중 258 1999. 3. 24. 2008. 3. 19. 망 M S 토지 중 357㎡ 2001. 11. 15. 2007. 12. 21. R 토지 중 50㎡ 2008. 7. 24. 2008. 12. 10. 4) M(이하 '망 M'이라 한다)이 2014. 1. 1.경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J, K, L이 공동상속하게 되었고, 피고 J, K, L은 그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