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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5020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2),275]
판시사항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회사가 이 사건 채권을 일단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그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즉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까지 통고한 다음에 그 기한이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이다.

원고

대지사우회

피고

주식회사 청한주택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600원 및 이에 대한 1986.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여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를 선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지정복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사우회회칙), 갑 제18호증의 1(회의록), 2(회원명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 사원들의 친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1985.11.30. 소외회사 전사원 144명을 총회원으로 하여 회원 중 103명이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과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을 정하였는데 그 회칙에서는 대표기관을 회장 1인, 업무집행기관으로 임원인 부회장 약간명, 감사 2인, 고문, 회계 각 1인 및 임원회를 두고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창립총회에서 회칙에 따라 소외 지정복을 그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임원들을 선출하여 회원들에 대한 부조, 대출 등 복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이면서 계속적인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소외 지정복은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원고의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계약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채권양수통지서),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제2호증(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3.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주신예식장의 광고판 500개를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관리비로 매월 금 7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경 위 광고판을 서울시내 전주 500개소에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1986.3월 말경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광고판 등을 철거한 다음,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1985.6.부터 1986.2.월까지의 광고판관리비 금 7,200,000원과 광고판철거비 500,600원 합계 금 7,700,6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9.26.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접수증), 을 제1호증(소장),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채권양도권 취소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1986.4.월경 소외회사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어 그 채권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세무당국에서는 위 채권의 회수여부를 따지지도 아니하고 위 채권상당액을 소외회사의 익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관리비 등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타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0. 소외 윤주성과 사이에 위 관리비 등 채권을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15.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당원 86가합2854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순전히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같은 해 9.20.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러던 중 소외회사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소를 취하할 예정이나 만일 같은 달 25.까지 소외회사에게 위 관리비 등 채무를 청산해 주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통지를 받고서도 소외회사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변제 또는 청산을 요구한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번에도 소외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이 사건 채권상당액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처리할 의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의 사원들로만 구성된 근로자 복지단체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달리 화해나 절충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같은 달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소외회사는 일단 이 사건 채권을 소외 윤주성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가 위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취하하고 즉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채권변제를 독촉하면서 만일 일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까지 밝힌 다음에 그 기간에 경과하자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과정에 비추어 보거나 소외회사로서는 스스로 이 사건 채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도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회사가 이도하였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를 기대할 수 있어 원고가 내세우는 채권양도의 원인에 그 합리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세금부과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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