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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35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이름의 해물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5. 10.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다가 C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의 처이자 재산상속인인 F은 2014. 6. 3. 원고와 사이에 F의 피고에 대한 1억 9225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6.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F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사망 전 G에 대하여 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또한 원고에게 일정 부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F과 원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에 C이 사망한 직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F에게, ㉠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1년간은 매월 25만 원, ㉡ 그 이후는 매월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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