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마포구 D에서 ‘E’라는 이름의 해물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5. 10.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재직하다가 C이 사망한 이후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C의 처이자 재산상속인인 F은 2014. 6. 3. 원고와 사이에 F의 피고에 대한 1억 9225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6.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하여, F과 원고 사이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사망 전 G에 대하여 1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또한 원고에게 일정 부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F과 원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에 C이 사망한 직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그 대가로 F에게, ㉠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1년간은 매월 25만 원, ㉡ 그 이후는 매월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