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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11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합1239』 피고인은 2018. 11. 2.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피고인 집에 들어와 물건을 흩뜨려 놓았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호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2,2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그 옆에 있던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TPS실 문을 수회 내리쳐 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125』 피고인은 2018. 11. 12. 18:4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B 아파트 C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고인 집 거실 중앙에 있는 나무탁자 위에 종이 재질의 키친타월을 올려놓은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스스로 꺼져 공소사실에는 ‘불이 스스로 꺼져’라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 진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다.

나무탁자 일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B 아파트 F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2018고합1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신질환 의심 피의자 A 의료기관 진단 필요성에 대한 수사)

1. 2019. 3. 29. G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019. 1. 22. H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G의원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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