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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40,000 원을 선입 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번호 : E) 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5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 증,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 확인 증 및 다 치토 자료, 서 비 스이 용 내역 확인서, 입금 영수증,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 등을 빙자 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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