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B에 접속하여 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 금액의 1.5 배에 해당하는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1. 21:25에 A(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5만 원,
3. 23. 15:20에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화면
1. 각 이체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