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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 북구 B, 201동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16세) 이 인터넷의 D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 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 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15,000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 상품권 구매대금 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1. 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C 등 6명으로부터 합계 657,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사본, 입금 증 사본, 각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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