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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물적 손해 32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부산 남구 D 22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테니 90,000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4,515,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거래 내역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가 60 여명에 이름. 피해 회복 되지 않음.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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