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 피고인은 2015. 3. 9. 17:00 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 친구의 집 앞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457] 피고인은 2016. 2. 27. 진주시 D 아파트 116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 금을 하면 문화 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확인서, 거래 계약 신청서 [2016 고단 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거래 명세표, 번개 장터 게시 글, 각 문자 대화 내용,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