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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9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2:34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다산로 쪽에서 청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잘 하여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여, 52세) 와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E을 들이받아 피해자와 E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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