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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를 동 묘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9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린 상태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 차로 끝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여, 77세) 의 손수레를 발견하지 못하고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손수레 앞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를 보도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및 대뇌 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2)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C)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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