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34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17:33 경 서울 중구 다산로 177에 있는 우리은행 청구역 지점 365 코너에서 그곳 ATM 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현금 1,20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우리 은행 청구역 지점 CCTV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