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봉 천역 방면에서 서울 대입구역 방면으로 그 길 2 차로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상태로 2 차로와 3 차로를 걸쳐 진행한 과실로, 그 길 3 차로에서 맨홀 작업을 위해 공사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소재한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치료 받던 중 뇌간 압박에 의한 심 폐부 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