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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11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110』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무속인으로 피고인의 점집에 손님으로 찾아 왔던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 C가 사업차 베트남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점괘를 알려주겠다. 남자친구가 잘되려면 나쁜 조상의 운을 없애야 한다.’라며 만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1. 8.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붙인 부적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으니 자신이 다시 붙여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 ~ 4회 때리고 “소리 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1. 9. 01:2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CCTV가 있으니 표정관리 잘하고 똑바로 걸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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