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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B 프라이드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2012. 12. 01. 15:00경 위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집 앞길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네거리 앞길까지 약 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그 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네거리 앞길을 동대구역 네거리 쪽에서 신천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 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젠트라 승용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탑승객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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