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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5. 20:40경 업무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를 동대구역 방면에서 MBC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있는 교통표지판과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 교체 등 수리비 3,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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