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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03:1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왕십리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5. 03:1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왕십리막창 식당 앞 도로를 동대구역 쪽에서 동대구세무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643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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