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5 2016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C(여, 46세)는 지적장애 3급, 청각장애 5급이자 피고인의 처제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이자 피해자 C의 딸이며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해자 C는 언니 E를 보기 위해 1달에 3~7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D은 이모 E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E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겁을 먹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공주시 F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뺐다 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저항하자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