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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8:37 경 목포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살 길 찾아 ”, “ 너의 선택 후회될 거야”, “ 나 건들지 말았어

야 했어

”, “ 넌 가장 추악한 걸 보게 될 거야”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20: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30. 경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 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등의 사진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D, E, F, G, H에게 피해 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등의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메시지 등 채 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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