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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D( 여, 19세 )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으로 피해 자가 속옷을 입은 채 가슴을 쥐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을 전송 받아 자신의 스마트 폰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F” 라는 제목의 ‘G’ 인터넷 블 로그 (H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가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제보 받기 위하여 개설한 “I” 라는 제목의 ‘J’ 어 플 리 케이 션 오픈 채팅 창 (K) 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8 장을 보내고, 피해자의 나이, 거주지 등 의 인적 사상을 알려주어서 성명 불상자가 그 무렵 G 블 로그에 피해자의 노출사진, 인적 사항과 함께 피해 자가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허위내용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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