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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9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응급실 내에서, “왜 이 병원은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보지 않느냐”,“개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너 내가 어떻게 하나봐 이 새끼야”, “너희들은 내가 징역에 갔다 와도 가만 안놔둬”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협박으로 응급실 의사 D 및 응급실 간호사 E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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