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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3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13] 피고인은 2013. 10. 16. 1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고물수집용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그 앞에 세워진 광고용 표지판이 리어카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위 광고용 표지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약 60,000원 상당을 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5379]

1. 피고인은 2013. 11. 7. 새벽 1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 자지나 빨아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7:48경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편의점 내에서 그곳 바닥에 2-3 차례에 걸쳐 커피를 쏟아 부은 다음 편의점 앞에 쌓아둔 식품운반용 플라스틱 상자를 발로 차 바닥에 흩뜨려 놓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에 기대 서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의 출입을 불편하게 하거나 가게 내에서 욕설을 하여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01:55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위 H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 니가 편의점에서 짤릴 때까지 따라 다니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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