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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7 2020고단1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50』 피고인은 2020. 6. 5. 18: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 진열대에 판매할 물건들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막고 “ 개새끼,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 내가 사람을 40명 죽인 살인자이다.

동생들 시켜 너희 집이고 다 찾아갈 수 있다” 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가 진열대에 정리하던 물품을 쳐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365』 피고인은 2020. 1. 4. 18:11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피해자 E( 여, 24세) 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 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담

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신고를 했냐

’라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위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 고단 2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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