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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정3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은 2020. 3. 7.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에 등장하는 예시를 통해 특정 캐릭터에 당첨이 되면 골드카드를 받는 내용으로 개ㆍ변조된 ‘대해적’ 게임기 30대, ‘천존사신기’ 게임기 11대, ‘구룡영웅전’ 게임기 9대 합계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7.부터 2020. 3. 22.경까지 위 ‘F’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① 게임장이 영업 중임에도 외부에서는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망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고, ②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언행을 하며, ③ 손님들이 게임기에 특정 그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등, 위 C,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 응대 및 청소 등 잡무를 하고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위 C, D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압수물보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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