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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6 2015고단1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시 H에서 ‘I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 세레머니(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 애니메이션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인 ‘차차차포커(차차차POKER)’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차차차포커’ 게임기 30대, ‘골드러시’ 게임기 30대, ‘씨스타’ 게임기 3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에 비치한 개인카드에 입력하거나, 위 게임장에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인 B으로 하여금 '게임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I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차차차포커’ 게임기 30대, ‘골드러시’ 게임기 30대, ‘씨스타’ 게임기 30대를 이용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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