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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4]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이어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610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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