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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77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증인 D은 이 사건 노트북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 집으로 출장 수리를 총 3번 갔고, 피고인이 직접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면서, 각 당시에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노트북 고장 사항과 그에 대한 수리 및 상담 내역을 포함하여, 출장 수리를 갔을 때 피고인이 살던 집의 층수, 피고인의 체격,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최소한의 합리적 반박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노트북 A/S 접수 내역에 피고인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개연성 있는 어떠한 추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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