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518] 피고인은 엘지유플러스 수리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D의 고장 접수를 받고 2013. 5. 9. 12: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 연결선 등의 점검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바이러스가 있어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수리하고 있으니 맡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수리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노트북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수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노트북과 3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786] 피고인은 2013. 5. 25. 10:00경 부산시 연제구 F 소재 G모텔 705호 객실에서 피해자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만원과 피해자 소유의 엘지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기(시가 96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
1. 휴대폰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