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64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형부와 처제지간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이며, 피해자 C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시가 1,029,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C의 언니이자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F이 몰래 가지고 간 피고인 사용의 노트북과 교환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언니인 F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4. 5.경 F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② 그러던 중 F은 2014. 7. 18.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피고인 몰래 가져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4. 7. 19. 오전경 계속해서 F에게 위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으며, F은 피고인의 노트북 반환 요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니냐며 이를 부인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 F을 절도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