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519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분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로 고치고, 제3면 제8행 내지 9행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분 다음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