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7. 9. 선고 2008구합38810 판결
과오납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85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선고
201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등 46,820,44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내지 제9행, 제3면제14행의 각 ‘2007. 3. 9.’을 ‘2007. 3. 7.’로, 제3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증인 ~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관악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