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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7 2016나21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8행 중 “갑 제1 내지 5, 11, 12, 17호증”을 “갑 제1 내지 5, 11, 12, 17, 26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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