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31 2016고정6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3:10 경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43에 있는 월 배역 대곡 방면 1132호 열차 내에서, 피해자 C( 여, 38세) 과 피해자 D( 여, 36세)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주변 승객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쌍년 아. 목을 비틀어 뿔라. 눈깔 한번 봐라. 씹할 년. 쌍년들 아 주둥이 닥쳐 라. 씹할 년 눈깔 봐라. 씹할 년 들 꼴값 떠네.
죽 였불람.” 이라고 약 30여분 동안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